대형마트 노끈, 포장 테이프를 금지한 제도가 시행된 이유는 플라스틱 비닐 테이프와 끈 폐기물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였는데요. 환경부는 박스 포장 과정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비닐 테이프와 끈이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어렵게 한다고 봤고, 해당 제도를 시행했습니다.
당시 환경부가 발표한 대형마트 3사 롯데마트, 이마트, 홈플러스에서 연간 사용된 포장용 테이프와 끈은 무려 658t였습니다. 이는 9126㎡인 상암월드컵경기장을 857번 덮을 수 있는 양. 분리배출 시 종이박스에서 비닐 테이프를 잘 떼어 버리면 문제가 없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용 자체를 금지했던 거죠.